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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22일 최신 마케팅 뉴스


#1
유통시장 태풍의 눈 '네이버쇼핑'…백화점·마트·오픈마켓 '약될까 독될까'

네이버쇼핑 총 취급고가 분기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유통시장에 향후 미칠 파급력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격 검색시장을 평정한 상황에서 어떤 품목, 어떤 역할로 유통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따라 유통업체들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인데 단기적으로 볼 때 서로 간의 윈윈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백화점 잠식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판단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JS9SHj


#2
中 '한류금지령' 또 부상…"한국 연예인의 어떤 광고도 방송 금지"

20일 오후 중국 시나연예는 대만 매체 보도를 인용, 중국 방송 당국인 광전총국 측이 '한한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방송가에서 한국 스타 편집, 모자이크 등 징후가 포착됐으며, 한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한류 스타가 대만 스타로 교체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정부의 사드의 배치 결정 이후 중국 각 방송사에 한국 스타 출연, 한국 콘텐츠 도입 등을 중단하라는 하달이 내려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광고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TV 광고에서까지 한국 연예인을 퇴출해 브라운관에서 한국의 흔적을 지우려는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 추가로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DL5nrN


#3
“카카오톡으로 배달 주문”…머니브레인, 배달봇 ‘얌얌’ 출시

머니브레인이 인공지능 배달 챗봇 서비스 ‘얌얌’을 9일 출시했습니다. 라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앱에서 ‘배달봇 얌얌’, ‘yamyambot’을 친구로 추가하면, 채팅창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려면, 전화를 걸거나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했고 청각장애인은 전화 주문이 어렵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챗봇 서비스는 이런 절차를 보완한 서비스이며 따로 주문 앱을 내려받아 실행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로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HO2Yyr


#4
쿠쿠vs쿠첸, “밥솥 마케팅 전쟁”

밥심으로 버티는 서민경제에 인기 전기밥솥 기업 쿠쿠전자와 쿠첸의 밥솥 전쟁이 치열합니다. 쿠쿠전자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해 정수기 렌탈 사업 론칭 후 월평균 5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갔고 특히, 고객 영업 중심의 판매와 사후보증(AS) 서비스 조직을 별도 운영하는 등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 관리로 기업 이미지 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이 성장 요인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반면 쿠첸은 지난 9월 국내 최초 IR센서를 탑재한 IH밥솥 ‘명품철정 미작’이 판매호조로 이어지며 분기별 성장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mhzLL9


#5
안드로이드오토 급제동…진퇴양난 구글의 선택은?

구글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안드로이드 오토’ 국내 사업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구글 지도데이터 해외 반출 불허가 결정적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최근 완성차 업체부터 IT 업체까지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커넥티드카 플랫폼 중 하나인데 구글은 그동안 한국 지도 해외 반출이 안돼 ‘길찾기’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애플과 같이 국내 기업과의 제휴 혹은 국내 서버를 통해 구글이 얼마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지도 반출을 위해 이용자들을 볼모로 잡아왔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의 지도 반출 불허로 구글은 애플 카플레이 서비스와 같이 국내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안드로이드 오토’ 사업을 시작할 지, 아예 국내 사업을 포기할 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vYVw2y


#6
"내 후기 어딨어?"…공정위, 불만후기 숨긴 쇼핑몰 '경고'

이용후기 게시판에 올라온 '불만' 글을 다른 고객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게시판으로 임의로 옮긴 의류 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20일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 후 이용후기 게시판에 남긴 글을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판으로 옮긴 2개 의류 쇼핑몰 업체에 최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쓴 이용후기를 많이 참고하는데 사업자에게 불리한 후기라고 해서 숨기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wQyo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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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실전 온라인마케팅의 중심, 마케팅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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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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